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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학생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 국가 근로 장학금 2차 접수 기간입니다. 선정될 경우 받는 장학금 금액과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에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속 대학의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1차 또는 2차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정될 경우 받게 될 금액과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금액

    2024년 시급 단가 기준 교내 근로일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 근로일 경우 12,220원입니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교내근로일 경우 시급 단가가 조정됩니다.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학기 중 주당 20시간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동안 근무가 가능합니다.

    • 단,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야간대학교 및 야간학과와 원격대학교 학생, 농촌 및 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및 탈북가정의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및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칭합니다.)

    위에서 안내했듯이 2024년 시급 기준으로 최대 가능한 시간은 근무한다 가정했을 경우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내 근로일 경우

    시급 9,860원 x 1일 8시간 = 78,880원

    ( 시급 9,860원 x 주 최대 20시간) x 4주 = 788,800원

    시급 9,860원 x 학기당 최대 520시간 = 5,127,200원입니다.

    여기서, 한 달을 80시간으로 가정했을 경우 5,127,200원 / (520시간/80시간) = 788,800원이 계산되므로 한 달 수령액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외 근로일 경우

    시급 12,220원 x 1일 8시간 = 97,760원

    (시급 12,220원 x 주 최대 20시간) x 4주 = 977,600원

    시급 12,220원 x 학기당 최대 520시간 = 6,354,400원입니다.

    여기서, 한 달을 80시간으로 가정했을 경우 6,354,400원 / (520시간/80시간) = 977,600원이 계산되므로 한 달 수령액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및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 폐업, 파산 회생 관련 증빙서류등 확인이 가능한자

    ①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 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 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 근로 학생은 예외로 함)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국가장학금 근로내용

     

    추가로, 국가근로장학금 참여하는 대학 리스트 첨부하겠습니다.

    근로장학금 참여학교 리스트.jpg
    1.64MB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 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기본절차

    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 PASS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 폐업, 파산 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기정 및 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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