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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OTT로 인해 가정집에 이제는 TV가 없는 시대인데, KBS TV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해지 방법과 환불 절차 및 KBS TV수신료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KBS TV수신료 해지 방법
A. 온라인 해지 방법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신료 관련 1대 1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TV 신규등록 및 TV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B. 오프라인 해지 방법
- KBS 지사 방문: 가까운 KBS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KBS 지사로 해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상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지사 주소 및 사이트 바로가기
2. KBS TV수신료와 셋톱박스
셋톱박스는 쌍방향 디지털 방송용 송수신 장비로서, 현재 시대에 어느 집에서나 케이블 방송인 IPTV를 시청하고자 한다면 셋톱박스를 설치를 해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상파 방송은 보지 않는 대신 케이블 방송만으로 TV를 시청할 경우이더라도 TV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셋톱박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정 내에 TV나 TV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3. KBS TV수신료 정의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공립방송사업자입니다.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방송문화의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은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현재 KBS는 월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에 설치된 수신기는 가구당 1대의 수신기를 지급하고,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수신기는 보유한 수신기 수에 따라 수신기를 지급하게 됩니다.